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를 위한 법률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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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를 위한 법률적 대응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동시에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분들의 법률적 방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친목 관계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경우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의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이웃 간의 관계 개선 노력

피고는 202x년 x월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원고의 배우자 A씨피고의 배우자 B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원해져 대화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자, 이를 해결해주고자 나섰습니다. 피고는 A씨에게 "이전처럼 편하게 인사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해 x월, 피고는 배우자와 아파트 입구에서 A씨를 마주쳤지만, A씨는 피고의 배우자를 외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한번 A씨에게 "한 마을에서 이렇게 자꾸 마주칠 텐데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이상 A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 일상적인 안부에서 시작된 대화

202x년 x월 중순경, 피고가 일찍 퇴근하면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A씨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몇 차례 일상적인 안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있어 일찍 퇴근했다" 등 으로 답했고, A씨는 "담배피러 나왔다가 우연히 봤다" 답하는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녀의 학교생활 이야기,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주식 투자 관련 이야기 등으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3. 제한적인 만남과 관계의 종료

202x년 x월경, A씨의 제안으로 피고는 처음으로 A씨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후에도 퇴근 시간이 비슷하면 같은 장소에서 만나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평균 20~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고와 A씨는 서로의 가정을 위해 너무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답답할 때만 함께 커피를 마시는 정도로 만나자고 합의했고, 이후 만남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2x년 x월 초 이러한 만남 사실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피고와 A씨의 모든 만남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에 참작될 사정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습 니다.

가. 혼인 기간

원고와 A씨는 201x년 x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피고와 A씨의 만남이 시작된 시점(202x년 x월)을 기준으로 하면 혼인 기간은 약 5년입니다.

나. 만남 기간

피고와 A씨의 만남은 202x년 x월부터 202x년 x월까지 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다. 만남의 시작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가 아닌, A씨의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으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 원고의 반응

원고는 202x년 x월경 피고와 A씨의 만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린 피고의 배우자에게 "커피 몇 잔 마신 게 뭐가 문제냐"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 만남의 경중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마.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가 A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의 자녀에게 아빠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등 협박성 언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5.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결론: 과도한 청구 기각 요청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A씨와 6개월간 수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만, 위에 밝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그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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