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약정없는 부가세 청구
공사대금, 약정없는 부가세 청구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공사대금, 약정없는 부가세 청구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직접 변호했던 한 공사대금 분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을 때, 추후 부가세 추가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사건의 시작: 명확한 계약, 모호한 추가 청구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의 의뢰인인 '건축주 박 씨(가명)'는 202x년 어느 가을, '건설사 김 씨(가명)'와 '축사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1x억 x천만 원(부가세 0원)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죠. 당시 건축주 박 씨와 건설사 김 씨는 공사대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소소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x천x백만 원(부가세 별도)의 추가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건축주 박 씨는 이 모든 공사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 계약금액 1x억 x천만 원, 추가 공사 계약금 x천 x백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세 x백 x십만 원, 그리고 별도로 차용한 금액 x억 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주 박 씨가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했습니다. 건설사 김 씨가 느닷없이 최초 양계사 공사 계약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건축주 박 씨는 이미 계약서에 '부가세 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기에 이 청구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약정 없는 부가세, 과연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건축주 박 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초 공사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가세를 추후에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계약서에 별도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거나, 부가세가 추가될 것이라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계약서에는 '부가세 0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가 별도일 경우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0원' 표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넘어 아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후 체결된 추가 공사 계약에서는 명확하게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주 박 씨와 건설사 김 씨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세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최초 계약에서 부가세가 별도가 아니라는 점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었죠.

마지막으로, 건설사 김 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도 중요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박 씨의 요청이 아닌, 건축 대출을 진행하던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에 건설사 김 씨가 자발적으로 응하여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건축주 박 씨가 부가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발행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변론: 부가세 지급 의무 없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법리적 근거와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건축주 박 씨에게 최초 공사 계약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논리들을 펼쳤습니다.

가. 계약서의 명확성:

최초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부가세 0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의 적용:

약정 없는 부가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 추가 계약서와의 비교:

추가 공사 계약에서 '부가세 별도'를 명시한 것은, 최초 계약에서는 부가세가 별도가 아니라는 상호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세금계산서가 건축주 박 씨의 요청이 아닌,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에 의해 건설사 김 씨가 자발적으로 발급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을 건설사 김 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건축주 박 씨가 부당한 추가 청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정당한 부담만을 지게 된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계약은 명확히,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공사 계약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부가세 포함 여부 등 세금 관련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구 하나가 추후 거액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전 충분한 법률 검토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 분쟁, 계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