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토렌트 다운로드 중 자동 공유, 촬영물반포 무혐의♦️
♦️[불기소처분] 토렌트 다운로드 중 자동 공유, 촬영물반포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토렌트 다운로드 중 자동 공유, 촬영물반포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토렌트 다운로드 중 자동 공유, 촬영물반포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4년 8월 15일 11시 30분경부터 2024년 8월 25일 05시 50분경까지 약 열흘에 걸쳐, 자택 겸 작업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공유 파일을 실행시켰습니다. 이 파일에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Hidden_Cam_001'을 비롯하여, 별도로 작성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9개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동영상들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P2P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1. 반포 행위 및 고의의 증명 부족: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토렌트 시드 파일이 발견되었으나, 실제로 해당 동영상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특정하거나 입증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원본 동영상 파일을 보유한 '시더' 또는 '피어'로서 실제로 파일을 공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2. 자동 업로드 및 비고의성 가능성: 피의자가 키워드 검색 후 제목만 확인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자동 업로드되어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배포가 시작되어 비동의 촬영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반포한다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아니며, 적극적으로 토렌트 시드 파일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동영상을 반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반포죄 성립에 있어 '반포 행위'와 '반포의 고의'가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이 기술적 특성과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상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자동 공유' 상황에서, 피의자가 동영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배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반포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의자의 하드디스크에서 시드 파일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의 원본 '시더'로서 실제로 파일 공유를 완료했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게시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 시 기술적 인과관계와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파일이 발견되거나 공유되었을 '가능성'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