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는 B와 평소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이날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A와 B는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는 술기운이 올라 B의 옆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B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 A는 B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는 B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2~3회 만졌고, 바지 허리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시도하였습니다. B가 이를 제지하며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A는 손을 거두었다가, 잠시 후 다시 B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A와 B 외에도 직원 C가 간헐적으로 출입하였으며, 복도 쪽 CCTV에는 A와 B가 함께 노래방에 입장하는 장면과, 사건 직후 B가 급히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B는 곧장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같이 노래방에 갔던 남자가 허락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A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깨나 허리를 감싼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B도 당시 웃으며 반응했으며,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A는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외부적 정황과 부합하며, 경험칙상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위 묘사가 불명확하고, 각 시점의 행위 순서가 일관되지 않고, 물리적 구조상 피의자가 진술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 어렵고, 제3자 출입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고의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1) 피의자 A는 노래주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결코 없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며, 상호 호감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A가 B의 어깨나 허리를 가볍게 감싼 것은 술기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으며, B 역시 웃으며 반응하였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나 불쾌한 반응은 없었으며, B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분위기 또한 평온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밀폐된 노래방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건의 실질적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B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지 않았고, 세부 묘사에서도 시점과 행위의 순서가 서로 충돌합니다. 특히 B는 “A가 두 차례에 걸쳐 무릎 위로 앉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테이블 구조상 물리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3) 또한 사건 당시 노래방 직원 C가 수차례 룸을 드나들며 안주를 전달하던 상황이었고, 언제든 문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이고 제3자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A가 과감하고 위험한 강제추행을 시도할 합리적 동기가 없습니다. A에게는 과거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객관적 정황에 대한 검토
① CCTV 영상은 A와 B가 함께 노래방에 입장하는 장면과 사건 직후 B가 나가는 장면만을 보여줄 뿐, 추행 행위나 B의 격한 반응은 촬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B는 사건 직후 피의자의 폭력이나 위협 없이 스스로 나와 파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이나 위압이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③ B가 주장하는 ‘추행 직후 즉시 신고’ 역시 감정적 불쾌감 또는 술자리에서의 오해로 인한 감정적 대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A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오해 또는 감정적 불편함이 확대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 구조, 제3자의 출입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물리적 가능성, 현장 구조, 제3자의 출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이 단독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피의자의 고의나 강제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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