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난관을 절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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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난관을 절제한 사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난관을 절제한 사 

정이원 변호사

원고일부승

부****


사건개요

  • 사건명: 손해배상(의)

  • 원고:

  • 피고: 병원 원장, 병원 전문의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 ****25

  •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청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라.

  • 항소 취지:
    피고들은 1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


🔹 주요 사실관계

  1. 피고 ***은 ***병원 운영자,
    피고 ***은 해당 병원 근무 전문의임.

  2. 원고 ***는 응급수술 위해 ****병원으로 내원.

  3. 피고는 원고에 대해 좌측 난관 임신 진단 후 좌측 난관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양측 난관이 절제된 사실을 원고가 통보받음.

    ➜ 즉, 원고는 수술 후 양측 난관이 모두 절제되어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 법원의 판단 요지

1️⃣ 설명의무 위반

  • 피고 ****은 수술 전 좌측 난관 절제 여부 및 가능성, 향후 임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음.

  •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신체 변화나 임신 불가능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설명이 없었기에,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 피고 ****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2️⃣ 위자료 인정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700만원이 타당하다고 인정.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좌·우 난관 절제는 치료상 불가피했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자연임신 가능성이 아주 낮았더라도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 없이 양측 난관 절제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봄.

  •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가 설명을 들었거나 동의했다”는 점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음.

결론: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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