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명: 손해배상(의)
원고:
피고: 병원 원장, 병원 전문의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 ****25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 청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라.항소 취지:
피고들은 1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
🔹 주요 사실관계
피고 ***은 ***병원 운영자,
피고 ***은 해당 병원 근무 전문의임.원고 ***는 응급수술 위해 ****병원으로 내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좌측 난관 임신 진단 후 좌측 난관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양측 난관이 절제된 사실을 원고가 통보받음.
➜ 즉, 원고는 수술 후 양측 난관이 모두 절제되어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 법원의 판단 요지
1️⃣ 설명의무 위반
피고 ****은 수술 전 좌측 난관 절제 여부 및 가능성, 향후 임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음.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신체 변화나 임신 불가능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설명이 없었기에,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 피고 ****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2️⃣ 위자료 인정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700만원이 타당하다고 인정.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좌·우 난관 절제는 치료상 불가피했다고 주장.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자연임신 가능성이 아주 낮았더라도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 없이 양측 난관 절제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봄.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가 설명을 들었거나 동의했다”는 점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음.
결론: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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