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2021가단2**3**
사건유형: 손해배상(의)
선고법원: 청주지방법원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원고의 상태와 진료 경위
원고는 2019년 **** 소재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안과 진료를 받음.
당시 우안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그러나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
이후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치료를 받음.
쟁점 발생
원고는 최초 진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력 손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함.피고는 당시 응급조치가 불필요했고, 원고의 상태는 수술이 아닌
경과관찰로도 충분했다고 항변함.
결과 원고는 결국 시력 손상(우안 실명에 준하는 수준)을 입었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 인정 부분
피고 의료진은 망막박리 의심 증세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조치를 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진단 및 전원 지연으로 시력 손실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인과관계 및 책임제한
다만 원고의 기존 안질환(고도근시 등)도 시력손상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약 20%) 제한함.
손해배상액 산정
위자료 및 일부 치료비만 인정되어 25,000,000원으로 결정.
🔹 법원의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응급환자 전원 지연에 따른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사가 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을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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