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응급환자 전원을 지연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응급환자 전원을 지연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응급환자 전원을 지연한 사례 

정이원 변호사

원고일부승

충****

🔹 사건 개요

  • 원고: ****

  • 피고: *****

  • 사건번호: 2021가단2**3**

  • 사건유형: 손해배상(의)

  • 선고법원: 청주지방법원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1. 원고의 상태와 진료 경위

    • 원고는 2019년 **** 소재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안과 진료를 받음.

    • 당시 우안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 그러나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

    • 이후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치료를 받음.

  • 쟁점 발생

  • 원고는 최초 진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력 손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당시 응급조치가 불필요했고, 원고의 상태는 수술이 아닌
    경과관찰로도 충분했다고 항변함.

  1. 결과 원고는 결국 시력 손상(우안 실명에 준하는 수준)을 입었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1. 의료과실 인정 부분

    • 피고 의료진은 망막박리 의심 증세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조치를 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진단 및 전원 지연으로 시력 손실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1. 인과관계 및 책임제한

    • 다만 원고의 기존 안질환(고도근시 등)도 시력손상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약 20%) 제한함.

  1. 손해배상액 산정

    • 위자료 및 일부 치료비만 인정되어 25,000,000원으로 결정.


🔹 법원의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응급환자 전원 지연에 따른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사가 망막박리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을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된 것이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이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