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사건명: 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19가합578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21. 1. 27.
원고: 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복대리인 최홍은)
피고: ***성형외과의원 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 사건의 배경
1. 시술 경위
원고는 2018. 9. 3. 여드름 흉터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
2018. 9. 6. 기계박피술(dermabrasion)을 시행받음.
시술 후 양 볼에 깊은 창상(상처) 이 발생.
피고는 소독 및 LED치료(스마트룩스)를 했으나, 회복 후 비후성 흉터·홍반·혈관확장이 나타남.
원고는 이후 *******피부과 등에서 2년간 추가치료를 받음.
🧬 의학적 쟁점
기계박피술은 피부의 일정 깊이를 갈아내어 새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고난이도 시술.
깊이 조절 실패 시 망상진피 손상 → 영구 흉터 발생 가능.
비후성 흉터는 진피 손상 후 콜라겐 과다증식으로 발생하며, 스테로이드 주사나 압박요법, 레이저 등으로 치료해야 함.
💬 주요 쟁점 및 판단
1.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깊이 조절에 실패하여 과도한 박피로 깊은 창상 유발.
창상 후 적절한 치료(스테로이드·레이저 등) 를 하지 않고 오히려 콜라겐을 촉진하는 스마트룩스 치료를 시행.
이는 비후성 흉터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
2. 설명의무 위반
수술동의서에는 “비후성반흔”이 언급되어 있으나,
‘특별한 술기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환자가 그 의미나 위험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계박피술의 위험성(흉터, 홍반, 색소침착 등)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3. 책임 인정
피고의 과실(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흉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다만, 원고의 흉터가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일정 치료노력을 한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비율 80%로 제한.
💰 손해배상 산정
(재산상 손해) 피고 책임비율 80% 반영 총 배상액176,243,308원 인정
🧾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243,3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 3/4은 피고 부담.
제1항은 가집행 가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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