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피부미용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피부미용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 

정이원 변호사

원고일부승

대****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가합*046** (손해배상)

  • 원고: ****

  • 피고: ****


⚖️ 주문 요약 (판결 결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726,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의 4/5는 피고들이 부담.

  3.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사건의 배경

  • 원고는 202*.4. *****피부과의원에서 토닝 시술을 받던 중 안면에 부위에 화상을 입음.

  • 시술 직후 붓기와 물집이 생겼고, 이후 성형외과 및 병원 치료를 받음.

  • 화상 치료 및 성형수술에 따른 장기 흉터, 통증, 일상생활 불편을 호소.


💡 원고의 주장

  • 시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레이저 강도·횟수 과다 조정 실패)로 인한 화상임.

  • 피부과 병원 측의 관리 부주의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됨.

  •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및 향후 치료비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요지

1. 과실 인정

  • 의료진이 레이저 강도·횟수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한 과실 인정.

  • 시술 직후 발생한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 수준을 넘어선 의료사고로 판단.

  •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과관계 존재.

2. 손해배상액 산정

과거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쳐서 약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으 인정함.


🔍 기타 쟁점 정리

  • 책임 제한 사유 부정: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과실(피부상태, 사전동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없음.

  • 이자 산정:
    사고일(2022.4. ) 다음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12% 이자 부과.


🧩 결론 요약

  • 의료 과실 인정: 피고(피부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화상 사고로 판단.

  • 손해배상 인정액: 1억 2천만 원 상당 (이자 별도).

  •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
    총 청구액 중 4/5 인정, 일부 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이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