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가합*046** (손해배상)
원고: ****
피고: ****
⚖️ 주문 요약 (판결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726,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4/5는 피고들이 부담.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2*.4. *****피부과의원에서 토닝 시술을 받던 중 안면에 부위에 화상을 입음.
시술 직후 붓기와 물집이 생겼고, 이후 성형외과 및 병원 치료를 받음.
화상 치료 및 성형수술에 따른 장기 흉터, 통증, 일상생활 불편을 호소.
💡 원고의 주장
시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레이저 강도·횟수 과다 조정 실패)로 인한 화상임.
피부과 병원 측의 관리 부주의 및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됨.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및 향후 치료비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요지
1. 과실 인정
의료진이 레이저 강도·횟수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한 과실 인정.
시술 직후 발생한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 수준을 넘어선 의료사고로 판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과관계 존재.
2. 손해배상액 산정
과거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쳐서 약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으 인정함.
🔍 기타 쟁점 정리
책임 제한 사유 부정: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과실(피부상태, 사전동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없음.이자 산정:
사고일(2022.4. ) 다음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12% 이자 부과.
🧩 결론 요약
의료 과실 인정: 피고(피부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화상 사고로 판단.
손해배상 인정액: 1억 2천만 원 상당 (이자 별도).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
총 청구액 중 4/5 인정,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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