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소액, 고액 관계없이 '절도'의 고의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새벽에 주택 방법참 사이로 손을 넣어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새벽에 빌라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쳐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작 3만원짜리 소액 절도 사건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사건은 체포 또는 구속되는 순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에 사건이 기소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거침입이란?
개인의 평온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주거라 하면 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 외에도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립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고 신체의 일부만 실내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침입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되지만 절도를 비롯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함께 연루되기도 합니다.
또한, 발각이 쉬운 낮 보다 어두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야간주거침입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한 정황이 발견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절도사건이라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받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에 들어갈 때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가고 나서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 훔쳐나온것이라면 어떨까요?
대법원에서는 야간에 주거 침입해 저지른 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할 때 물건을 훔칠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2022도5573)하였습니다.
즉, 남의 주거에 침입할 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 물건을 훔칠 고의가 생긴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안 되지만 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법리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사기관과 맞서 스스로 의혹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아무리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여러 정황상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 절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의 고의 없음,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무죄 정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승에서는 주거침입 절도 사건 수입 경험과 승소 경력을 보유한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청주변호사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법앞에 내편이 필요한 순간, 걱정말고 찾아오세요. 법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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