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범죄인지' 이해가 안되신다고요?
여러분께서는 단지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갑작스레 혐의를 얻어 당황스러우신가요?
자신의 행동이 데이트폭력 유형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싶다면, 이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용서해주겠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
단순하게 생각한 채 별다른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는 분들이 꽤나 많지만, 본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합의만 하면 풀러날 것이라는 오해, 관련 법을 참고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죄도 다수 존재하므로 형사 처벌은 별도 고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전/현 연인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전부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단,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 외에도 맞선,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도 포함하고 있으며, 흔히들 말하는 '사귀기 전 썸타는 사이'에서도 범행이 인정되곤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죄는 물리적 폭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대다수의 분들께서 집적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억지로 성관계를 갖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실제로는 더욱 폭넓은 상황에서 성립이 가능합니다.
욕설을 뱉거나 모욕감을 느낄만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위협을 느낄 만큼 크게 소리지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곤 하죠. 그리고 연인을 통제하려 들거나 간섭하는 행위도 충분히 문제시될 수 있는데요.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동도 데이트폭력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옷차림을 제한한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휴대 전화, 이메일, SNS를 검사한다.
청주경찰조사변호사가 말씀드린 위 내용 전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부디 명심하기 바람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에 임할때의 자세는?
만약 여러분꼐서 곧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미리 구체적인 진술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무작정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단 스스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겠지요. 더불어, 폭행죄나 협박죄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고소 취하로 마무리할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시 형사 처벌이 불가한 죄를 말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성립되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은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유형에는 다양한 범죄가 존재하기에 각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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