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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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서승효 변호사

볼송치결정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절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과 저희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외제차를 "명의신탁"해두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마음대로 이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제차는 "선물"받은 차이고,

선물받은 "내 소유의 차"를 운전해 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해 준 사실이 없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소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고

관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만약 고소인이 해당 차량의 주인이라면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왔어야 마땅한데

고소인이 이를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나

고소인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소인 스스로 문제의 차량이

고소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량 소유자라면

당장 도난신고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아주 긴~~~ 사연이 존재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자신을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로 소개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였고,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온 의뢰인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교제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그럴싸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0000000 회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미국국적자라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쉽지 않다며

저희 의뢰인에게 신분증 등을 빌리는가하면

수시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고소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우리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아무튼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해주신 수사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불송치가 떠서 일단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오늘도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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