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교류해오던 중, 22시경 B에게 “술 한잔하자”고 연락하여 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는 같은 날 22시 30분경 자신의 지인 C와 함께 주점에 도착하였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셋이서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평소 술이 약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와 C는 계속 술을 권하였고, B는 점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한 B가 귀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B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02시 40분경, A는 C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B를 태우고 그 옆에 앉아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욕정을 느꼈습니다. A는 B에게 “한번만 자자, 모텔 가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B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려 하였습니다. B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몸을 돌리자, A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의 어깨를 잡고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03시 10분경, A는 차량을 공원 인근 골목길에 정차시키고, B를 억지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인근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A는 B의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B가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하자 A는 B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꺾는 방식으로 제압하였고, B의 얼굴을 수차례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 결과 B는 왼팔 염좌 및 얼굴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A는 자신이 B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는 당시 B가 스스로 술에 취해 주저앉았고, 자신은 단지 부축하려 한 것뿐이라며 폭행이나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수사 경과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일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보강되지 못한 이상,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현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번복 및 모순
B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알려주었고, 퇴근 후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만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2회 조사에서는 “A가 일방적으로 찾아와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일하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A가 그걸 보고 찾아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법정에서는 “일하는 곳이나 시간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다시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B가 실제로 A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적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2) 술자리와 폭탄주 관련 진술의 비합리성
B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술이 모두 소진되어야 술자리를 끝낸다고 해서 폭탄주를 마셨다”고 하였다가, 검찰과 법정에서는 “억지로 입에 갖다대서 마셨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A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B가 스스로 ‘폭탄주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여 직접 만들어 마셨다는 것이고 이는 B의 진술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B는 “술자리 도중 혼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강제로 데려온 상황이었다면 화장실에 혼자 다녀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으며, 반대로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추행 및 장소 관련 진술의 불일치
B는 추행행위에 대해선 매우 세세하게 묘사하면서도, 정작 사건 장소는 수차례 바꾸었습니다. 진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장소에 대한 기억은 가장 선명해야 함에도, B는 조사 과정마다 서로 다른 장소를 지목하였고, 이는 진술이 후행적으로 조작·가공되었음을 의심케 합니다.
4) 상해 발생 경위의 불명확성
B는 팔이 꺾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경찰에서는 “도망치려다 A가 붙잡아 꺾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A가 자신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며 발버둥치다가 꺾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상해의 발생 경위조차 일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인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폭행이나 추행 과정에서의 상해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사건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음
B는 사건 당일 귀가 후 동거남에게 늦게 들어온 이유를 추궁받자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동거남이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즉, B가 스스로 즉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동거남의 의심에 따른 간접적인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 피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소극적 태도이며, 사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6) 결국 B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을 거치며 번복·추가·왜곡되었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A와 동석자 C의 진술이 오히려 시간적·상황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합리적입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와 이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고, 구체적 경위나 상해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객관적 증거 또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해진단서의 존재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보여준 사례이며,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대응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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