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사실적 지배 의사 부재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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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사실적 지배 의사 부재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사실적 지배 의사 부재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인근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I 마트 앞 노상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김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왜 밥을 먹니? 혹시 집이 이 근처니? 갈 곳이 없거나 힘들면 저 마트에서 너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줄 테니 아저씨 집으로 같이 가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잠깐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야겠는데, 아저씨 집에 같이 갈래? 안 추워?"라고 말을 건네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이러한 유인 제안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유인 시도는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 유인죄는 피해자를 기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의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려는 범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늦은 시각 혼자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춥다", "외투 가져오자", "사고 싶은 물건 사줄게"라고 말한 정황들은,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종합할 때, 단지 피해자를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확고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인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미성년자 유인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유인의 고의'와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그리고 "외투 가져오자", "물건 사줄게" 등의 발언이 단지 늦은 시간 라면을 먹는 아이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단순한 호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피해자를 기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려는 명확한 범의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며, 단순한 동행 제안만으로는 유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관철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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