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공중밀집 장소 추행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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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공중밀집 장소 추행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공중밀집 장소 추행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 3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 대합실로 이어지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는 출근 시간대로 인해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오른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수회에 걸쳐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접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접촉이 있었다면 보행 시 오른팔을 심하게 흔드는 습관으로 인한 부주의였을 뿐 추행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는 행위'는 피의자가 상체를 숙이지 않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됩니다. 또한, 출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확신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접촉을 피의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지하철 역사가 극도로 붐비는 출근 시간대였고, 피의자가 보행 시 오른팔을 심하게 흔드는 습관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촉각에 의존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의도치 않은 접촉이나 다른 사람의 추행을 피의자의 행위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저희는 피의자가 팔을 심하게 흔드는 습관이 있어서 이로 인해 부주의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추행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서는 피의자가 상체를 숙이지 않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극도로 혼잡한 에스컬레이터라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접촉을 피의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발적인 신체 접촉과 추행 고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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