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사진동호회 회원이었고 동호회에서 단체로 캠핑장에 왔습니다. A는 술자리를 마친 뒤 B가 술에 취해 혼자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눈을 피하여 B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B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B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A는 B가 술에 취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B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B의 성기에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를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B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B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을 근거로 A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B의 진술은 시점, 내용, 정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객관적 근거와 부합하지 않았으며 주변인 진술 및 물적 증거와 상충하였습니다.
2) B는 당시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술에 취해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후 아침까지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A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었다는 부분만은 생생히 기억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억의 선택적 편집으로 보이며, 실제 경험이 아니라 음주 후 혼미한 상태에서 꾸었던 꿈이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구나 B는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남편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남편과 오래전에 이혼하였고, 사건 장소는 낯선 야외 캠핑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현실 인식이 흐려진 만취 상태에서의 혼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B가 실제로 범행을 당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며, 설령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B는 동호회 회원 C가 사건 다음 날 B에게 “어제 일은 잊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를 범행의 정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수사기관에서 “B가 술에 취해 신세한탄을 하며 울길래, 위로하려고 그 말을 했을 뿐”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5) B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A가 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억의 왜곡 또는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은 진술 변경의 전형적 양상입니다.
6) B의 신체에서는 A의 DNA나 지문 등 어떠한 형태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CCTV 또한 텐트 내부를 촬영하지 않아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변인의 증언이라는 것 역시 B혼자만의 자의적 해석이고 추정에 불과합니다.
7) A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당시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 B의 텐트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B에게 “어제 많이 취했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순한 안부 차원의 행동이며 A는 동호회 내에서 평소 B뿐 아니라 여러 회원들에게도 호의적이었으며, 문자메세지 역시 일상적으로 하던 행위였습니다. B에게만 특별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8) 결국, B의 진술 외에 A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의 진술은 음주 상태, 진술의 변동, 기억의 단절, 제3자의 전언에 의존한 추정 등으로 인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만큼, 그 진술의 일관성·객관성·합리성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기억 혼동이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이는 수사단계부터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는 수사 전반에 걸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검찰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A는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처분은 증거 중심의 수사와 합리적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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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준유사강간 무혐의, 피해자의 착각과 의심이 낳은 무서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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