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무혐의 ♦️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A는 밤 10시경 B에게 전화를 걸어 “H포차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는 10시 30분경 H포차에서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H포차에서 맥주를 간단히 마시던 중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B에게 권하였습니다. A는 B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B는 평소 소주 반 병 정도가 주량이었으나, A의 지속적인 권유와 압박으로 취기가 올라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말했음에도, A는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다, 아직 멀쩡하다”라는 등의 말로 계속 술을 강권하였습니다.

 

이후 A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며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강제추행)

 

A는 술자리를 마친 뒤 “조용히 2차로 맥주를 마시자”며 B를 인근 호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A는 B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욕실과 침대를 오가며 연이어 2회 간음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B는 강한 저항과 몸부림으로 인해 좌측 손목에 손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강제추행과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위 혐의에 대해 “B의 진술은 과장되었으며, 손을 잡거나 포옹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다. 또한 성관계는 B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이나 강간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더 커보였습니다.

 

1) H포차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B는 자발적으로 A옆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23시 50분경 B가 홀로 나가 술값을 계산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익일 01시 30분경에는 A와 함께 포차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B가 먼저 손을 내밀어 A의 손을 잡는 장면까지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양자 간 일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 호텔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같은 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건물로 들어가 A가 숙박비를 계산하였고, 이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7층에서 내린 뒤 복도에서 B가 웃으며 A의 어깨를 만지는 등 장난을 치고 객실 문을 직접 열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3) 나아가 입실 약 10분 후 B가 옷을 입은 상태로 스스로 객실 문을 열고 호실을 확인한 뒤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강간을 당했다는 B의 진술과는 배치되며, 오히려 A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4) A가 사건 직후인 04시 35분경부터 B에게 “집에 왔네”, “문자해봐. 받기 힘들어”, “무슨 일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됩니다. 만약 A가 강간을 저질렀다면 그 직후 B와 이처럼 자연스러운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되는 정황입니다.

 

5) B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서 포차 및 모텔에서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관계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B의 진술은 일부 상황을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 간 불일치가 다수 발견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6)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A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양 당사자 간 자발적인 접촉과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A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순히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론과 철저한 증거 검토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