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구제 성공사례
작성자: 정찬 변호사 / 법무법인 반향
사건 개요 (익명 처리)
사건유형: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처분일/사건발생일: 2024년 5월 초 발생한 음주 관련 차량 이동 정황(심야)
행정처분 사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129%)를 근거로 “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통지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을 취소하는 판결 선고 — 처분 직권정지 포함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심야에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초기 움직임, '1차 운전')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후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상태였음.
이후 차량이 서서히 구르다가 충돌감지센서가 작동하였고(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음), 경찰 출동시점에는 차량이 전진한 상태였음.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기록됨.
행정기관은 위 정황을 바탕으로 ‘운전에 관한 행위’로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음. 사건 기록 및 CCTV, 현장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음 .
변론 포인트(방어논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은 단순히 차량이 움직인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사적 지배가 요구됨.
본 사건에서 문제된 ‘2차 운전’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잠든 상태에서의 구름·충돌)과 CCTV·현장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즉, 행정처분은 사실관계(도로·운전의 존재)에 대한 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또한 행정심판 단계에서 증거·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행정소송으로 적극 이의제기함.
재판부 판단(요지)
법원은 기록과 CCTV,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2차 운전’으로 기재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의미하는 ‘운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의 집행을 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였다 .
결과(성과) 및 의의
성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전부 취소 및 처분 직권정지 > 의뢰인은 면허 회복의 길을 확보함.
실무적 의의: 음주 관련 행정처분은 단순 수치(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운전’의 법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운전행위의 존재 여부(운전자의 의사적 지배 포함) 를 꼼꼼히 따져보면 행정구제 가능성이 있음.
판결문은 이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짧은 코멘트(정찬 변호사)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에는 단순히 수치나 일시적 정황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CCTV·현장사진·진술기록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증거분석과 법리설계로 행정적 불이익을 구제한 경험이 다수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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