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건손상죄, 술김에 부순 파출소 문…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대표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친 뒤, 지인과의 언쟁 끝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되었고, 경찰은 해당 행위를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공공시설 손상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공용물건손상죄는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파출소·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했으나,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반향 정찬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고의성 부인 및 경위 상세 진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진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
즉시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문 수리비를 자발적으로 전액 배상했습니다.
성실한 반성 태도 입증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기록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정찬 대표변호사의 코멘트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의 재산을 손상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순한 술김의 실수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복구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확인된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더라도
처음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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