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 생계형 운전자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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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 생계형 운전자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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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 생계형 운전자 구제 성공사례 

정찬 변호사

면허취소->면허정지

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 생계형 운전자 구제 성공사례

작성자: 정찬 변호사 / 법무법인 반향


사건 개요

  • 사건유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 관할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처분내용: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 정지 110일로 감경

  • 결정일: 2025년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5년 1월 중순, 충남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청은 같은 해 2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 단순 수치만으로는 취소기준에 해당하지만,
    처분의 적정성은 운전 상황·사고 여부·직업상 영향 등 정상참작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함.

가혹성 여부

  • 의뢰인은 생계를 차량 운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단순 귀가 중 적발된 점, 사고나 피해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률상 재량의 남용 여부

  •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행정청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전략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단순 음주행위보다
    “운전 동기와 생계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진술서·탄원서·직업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면허취소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 행정기관의 재량 판단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요지

“청구인은 취소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의 동기 및 생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과: 취소처분 → 110일 정지로 감경

  • 의의:

    • 행정심판 단계에서 생계·직업 관련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음주운전이라도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 법규 적용을 넘어,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코멘트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생계의 수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이라도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설득력을 갖춘 의견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감경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실제 사건별로 CCTV, 진술조서, 생계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상담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행정심판에서의 작은 차이가, 생계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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