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뒤집은 사례
—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 성공사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왜 불인정될까?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사실관계 부족으로 인해 ‘불인정’ 결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출·임시거주 지원,
주거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셀프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가 불인정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반향의 도움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 직접 신청했지만 ‘불인정’ 통보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반환도 하지 않아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서류 보완 요구와 사실관계 입증 부족으로 결국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낙담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반향을 찾아와 이의신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반향의 이의신청 전략
정찬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불인정 사유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신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 부족
임대인의 대출·근저당 내역 등 금융자료 누락
형사고소 진행 여부 및 수사기록 미제출
신청서 내 사실관계 표현의 오류
이에 따라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형사고소장 및 경찰 수사기록 확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핵심 증거 재정리
임대인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선의를 강조한 의견서 제출
기존 신청 오류 수정 및 서류 일괄 재작성
4. 결과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변경
이의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는
📄 “본 신청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한다.”
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하였습니다.
즉, 초기의 ‘불인정’ 결정을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긴급 주거비 및 대출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정찬 변호사의 코멘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단순히 피해를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 입증, 서류 완비, 수사 진행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임에도 인정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6.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근저당 여부 확인
임대인 명의와 실제 계좌 명의 일치 여부 점검
피해 발생 시 즉시 형사고소 및 수사기록 확보
불인정 시, 이의신청 기한(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내에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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