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음란물 업로드 수사, 단순 저장도 처벌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압수수색 대응 가이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한 사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다운로드한 영상이라도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흔적이 남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클라우드 자동백업이 문제 되는 이유
구글 드라이브,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의 자동 백업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음란물 영상이 서버에 업로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NCMEC)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 불법 영상의 해시값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구글 서버에서 탐지하면 경찰로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영상이 저장만 된 경우라도 ‘전송 행위’로 간주되어
정보통신망법상 유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은 구글코리아를 통해 계정 로그와 서버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업로드된 파일 내역
접속 IP 및 시간대
기기 식별정보
계정 이용기록
까지 모두 요청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서버에 남은 데이터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파일이 불법 영상으로 판명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 →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피의자 소환조사로 이어집니다.
3. “자동으로 업로드된 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일부 피의자들은 “자동 백업 기능 때문에 업로드된 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은 반복 업로드 기록이나 복원 이력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로그(활동기록)가 모두 남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다’는 주장은 구체적 자료와 기술적 소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입건될 수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가족, 연인, 동거인 등 공동 사용 계정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일 네트워크 또는 동일 기기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공동 이용’으로 판단하여 여러 명을 함께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단순 주장은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구글 서버에서 확보된 파일의 해시값, 업로드 경로, 자동 동기화 여부 등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내용이므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대응 및 포렌식 검토
의도 부재 소명 의견서 제출
진술서 및 반성문 정리
등을 통해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6. 구글 드라이브 사건 대응 포인트 요약
단계핵심 대응 포인트1단계경찰 출석 요구 또는 압수수색 통보 시 즉시 변호사 상담2단계자동 업로드·동기화 설정 여부 확인 및 포렌식 분석 준비3단계의도 부재·재발방지 의사 표현을 위한 반성문·의견서 제출4단계수사 종결 시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최종 결과 도출 노력
7. 결론 —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한 번 업로드된 파일은 완전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단순 저장이라 하더라도, 그 파일이 불법 영상으로 식별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 핵심 요약: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음란물 영상은 ‘업로드’로 간주되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자동 동기화로 전송된 경우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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