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승소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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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승소 

안준표 변호사

위자료 1,800만원

광****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혼인 중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5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피고)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쟁점은 첫째, 피고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고, 원고의 항의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와의 부정한 교제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남편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제는 ‘이미 파탄 상태’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 마무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부정행위·이혼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처와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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