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통장을 넘겼을 뿐인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기] 통장을 넘겼을 뿐인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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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통장을 넘겼을 뿐인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김찬호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타인 명의 통장, 속칭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이란 통장(계좌)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행위에 필요한 계좌를 범죄자 본인 명의로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쉽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많은 범죄 조직에서 모종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여 범죄에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 사용 수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사용에 필요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등)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포통장과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통장을 넘겼을 뿐인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대포통장을 양수받은 자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다면, 통장을 넘긴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하는데,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i) 타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ii) 그러한 범죄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고,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통장 양수인과 연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해당 광고를 통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만약 실제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포통장의 양도인이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대포폰, 대포통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쉽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양수받는 사람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한다면 양수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포통장의 양도인에 대하여는 사기 방조와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만약 자신이 합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통장을 제3자에게 넘겼고, 제3자가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리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 사정을 설득력있게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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