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 생활 중 동성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 수사단계는 물론 1심과 2심까지 모두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및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한편 대법원은 선행하는 폭행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이 사건에서는 동성 간의 친밀함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응 전략
저희 해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및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성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최근 선고된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