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될 때, 범행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던 ‘조력자’들도 함께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신자 번호를 바꿔주거나, 피해자에게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심받지 않도록 도운 혐의때문인데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직접 돈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왔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조직적 활동을 통해 피해액을 키운 경우라면 정범에 준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범행을 직접 지시하지 않은 ‘수거책’, ‘전달책’, ‘콜센터 연결책’ 등도 사기방조 혐의로 적극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을 한 정도라 하더라도 피해금 인출, 전달, 전화 연결 등에 직접 관여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라면서, 이어 “방조의 정도, 동기, 수단, 범행 후 태도, 실제 피해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라고 하였고, “조력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조 의도와 개입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가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도와달라’, ‘계좌만 빌려달라’는 제안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참여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돈을 전달했다’, ‘전화 연결만 했다’는 사소한 행위도 범죄 실현에 기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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