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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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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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은? 

서정빈 변호사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 면제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끼리 한 일’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던 구조가 이제는 헌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족 간 범죄, 처벌은?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 간 절도·횡령·사기 등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2024년 6월 27일 결정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는,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범죄라도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피해자 보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기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정빈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재산범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간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면 절도,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공동 생활비나 공동 재산 등 소유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를 세밀히 판단하게 됩니다.”라면서, "이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단순한 신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갚을 때에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의 법적 기준을 바꾼 중대한 변화로서, 가족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면
일반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 상속, 증여, 횡령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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