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외국인 여행객 모녀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명은 사망하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서정빈변호사는 “음주량이 상당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형이 예상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망한 외국인 관광객의 장례비와 운구 비용에 대해서도 서정빈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개인 간 범죄로 분류되므로,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결국 유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운구비·장례비는 특별손해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인정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서정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최소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형기준을 강화해 실질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량은 법정형보다 실제 판결에서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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