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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회사는 친형님의 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이사는 애인명의로 되어있구요.애인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없는 돈에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잘 갚다가 5개월 남기고 힘들다고 안갚아서 제가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저 모르게 그동안 애인은 여기저기 대출을 다 땡겨쓰고 있었고 돌려막기 어려우니 저한테 회사 이사를 핑계로 이사비용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사할 때 500정도 빌려간 돈은 이사하는데 전혀 쓰여진것 같지 않습니다. 또, 저는 개인회생을 하게 해놓고 애인은 동창인 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갚으면서 저더러 떠나달라고했구요. 차용증도 써달라고 했지만 경찰에 고소하던 맘대로 하라더니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달 돈을 잘 갚더군요. 애인은 재산은 없는것 같아요. 부채만 많을뿐... 그런데 회사 명의가 애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소송을 걸 수 없을까요? 압류던 뭐든,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나에게 피해도 주고 배신하고..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아직도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그런식이더군요. 저는 다만 매달 소액이라도 성의 표시라도 하면 워낙 애인이 힘든 상황인거 아니까 용서하고 금전문제 다 잊으려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십원하나 주질 않네요. 회생 변제금도 제가 다 변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생 서류준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사람은 새 여자친구와 휴가도 같이 가고.. 저를 헐뜯어서 그 여자친구와도 문자로 싸웠습니다. 그 여자가 저더러 참 불쌍하다고 비웃습니다.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700만원 넘습니다.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