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이혜정님 사례와 상간소송 형사처벌
요리연구가 이혜정님 사례와 상간소송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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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이혜정님 사례와 상간소송 형사처벌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리연구가 이혜정님이 MBN을 통하여 의사 남편의 불륜(상간행위,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고 상간녀를 찾아갔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혜정님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목격하고는 나중에 “그 여자를 수소문해서 알았다.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를 바꾸길래 주소들고 찾아갔다.”등의 말씀으로 상간녀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혜정님이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서 “내가 ‘니 남편 몇 시에 와? 가정 잘 지키라고 얘기해야겠어’라고 말했더니 다신 남편 보러 올라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라고 하며 당시 일을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의 좋지 않았던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남편과 상간녀를 눈 앞에서 마주 보았을 때 이성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혜정님은 상간녀에게 전화도 하고 주소를 알고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혜정님은 수소문하여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주소를 알아내어 상간녀에게 전화도 하고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혜정님이 만약 상간녀의 동의없이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혜정님이 상간녀에게 “너가 바람핀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내 남편 또 만나면 너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였을 경우 협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혜정님의 행동이 협박, 주거침입 등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 포스팅에서도 이혼소송, 상간소송 관련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간자를 협박하고 모욕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9고정85 판결]

• 사실관계

-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15:35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해시 B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휴대폰 C으로 "그래 니 죄 달게 받아라. E이 핑계 한번만 대기만 해 봐라. F에.. ㅈG이라고 들어는 봤나 모르겠는데 그 형님 통해서 니랑 D 신사터는 거 시간문제다. 똑바로 행동해라 명령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해 4. 11. 12: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 .. 내가 그깟 돈 몇천 받을려고 소송걸은 거 같나? 니 민사기록에 40년간 불륜남 기록 남길려고 하는거다. 니 불륜 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된 판결문으로 니 주변에 평생 알려 나갈려고 소송한거다. 판결 후에도 니가 H 옆에 알짱거리면 재차, 삼차 소송은 계속할 수 있다. 니가 뭐.. 재벌 집 딸래미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를 감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니 마음껏 살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 모욕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김해시 I에 있는 실내양궁장인 'J'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양궁 장 사장과 직원들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위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D이다, D, D, 상간남이다. D 이리온나, 니가 상간남이다, 상간남, 상간남.”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창원지방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9고정85 판결에서 위 협박과 모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상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여 불륜남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고 실내양궁장에서 “상간남”이라는 말을 하여 모욕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불륜을 항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집에 찾아가서 주거침입 등이 인정된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328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내연 관계인 피해자 B(여,22세)에게 불륜에 대해 항의하며 2021. 10. 8,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0. 8. 12: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너 내가 가서 대자보 붙여줄까, 네 엉덩이?”,"난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할 거야","어떻게 해줄까? 집으로 가줄까? 프린트해서 사진까지 싹 빼갖고 갈까? 문자를 먼저 보내야겠다.","내가 피켓 시위 해줄까? 네 엉덩이 까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륜사실 및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모욕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위 C아파트 E동 1-2라인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을 추궁하며 휴대전화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폰 내놓으라고, 상간녀야.”라고 3회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민 2명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가 상간녀라서 신고 좀 해주실래요? 간통죄가 없어져서요, 저는 상간녀 집에 찾아가려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위 C아파트 E동 1-2라인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을 마음먹고, 아파트 주민에 의해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가족에 의하 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328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미수, 모욕, 주거침입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상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상간녀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붙인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갈미수가 인정되었고,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고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주거침입도 인정된 것입니다.

[결 어]

상간배우자와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배우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배우자가 상간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다가는 모욕,명예훼손, 폭행, 상해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돈을 요구하는 등을 하였다가는 공갈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즉 금전을 지급해달라는 것인데 사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급한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국가가 정해놓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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