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문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청구,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청구가 있고, 미성년인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함)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와 약속한 시간, 장소 등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와야 비양육자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사건본인으로 하여 비양육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도록 하는 등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요즘 많습니다.
그러한 결과 “부모 따돌림”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이란 한 부모가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방해 또는 단절할 목적으로 펼치는 행위의 결과 자녀가 따돌림의 타겟이 된 부모(Target Parent)를 미워하고 거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부모 따돌림 협회에서 인용).
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과 함께 사건본인으로부터 비양육자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비양육자는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은 물론이고 부모로서의 실질적 지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따돌림에 대하여 면접교섭 이행, 방해배제, 과태료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부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사건본인은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은 물론이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것 마저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비양육자가 양육자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를 받지 못하고 방해받았을 경우 이행명령, 방해배제 그리고 과태료부과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비양육자로서는 자녀인 사건본인을 정기적으로 면섭교섭할 권리가 있음에도 양육자의 방해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면섭교섭의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직접적인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육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면 양육자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유형]
- 양육자가 사건본인과 비양육자와 면접교섭 시간과 장소 등을 고의로 지키지 않음
-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이 비양육자를 조금씩 잊게 함
- 부모 따돌림 현상
• 사건본인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나쁜 말을 함
• 그래서 비양육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킴
• 비양육자를 만나지 말라고 함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기간이 2년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2499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13. 피고와 혼인하여 C(D생), E(F생)를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2021. 11. 23. 인천가정법원에 이혼등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하여 위 법원은 2023.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드단 106132(본소), 2022드단113420(반소)],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4. 26. 항고기각이 되었으며,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7. 31.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중략)
나. 원고는 2021. 10. 19.경 피고와 다툰 후 피고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녀들과 집을 나와 강진에 소재한 친정에서 지내면서 피고와 별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7.경부터 2024. 7. 중순경까지 원고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2499 판결에서,
• 피고가 약 2년에 걸쳐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기간이 2년에 이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면접교섭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원고와 피고가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면접교섭방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고, 반복되는 면접교섭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자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 사례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기간이 2년에 이르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일정에 따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048327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C(D생), E(F생)을 두었다.
나. 원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드단29519 이혼 사건에서 2013. 1. 30. 아래와 같은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중략)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708호로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9느단50686호로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12. 23. 이에 관하여 심판을 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일정에 따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048327 판결에서,
“이혼 과정에서의 다툼, 이혼 과정에서 원고가 자녀들을 피고에게 양육을 맡기는 과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가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소송 등을 문제 삼거나 훈육,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거나 제한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면접교섭의 제한 내지 방해 경위, 기간, 횟수 및 정도,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시비로 자녀들이 더 불안해져 면접교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였거나 제한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 것입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3847 판결]
- 사실관계
(전략)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드단2044(본소) 2016드단6050(반소)].
1)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2016. 7. 8.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5드단2044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1회 사건본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생활일지(1주일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한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건본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수기 편지와 선물을 보낸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즈기212, 이하 이하 ‘사건 사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중략)
3) 원고는 위 판결 중 본소의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의 위자료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8. 9. 13.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8. 10. 2.경 확정되었다.
(중략)
마. 피고는 2017. 10. 1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전처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정1000)을 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3847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전처분 및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아버지로서의 천부인권적 권리이자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관한 권리인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8.부터 2018. 9. 30.까지 이 사건 사전처분에 따른 위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2019. 10. 1.부터 2020. 10. 25.까지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따른 위 의무를 절반 이상 이행하지 않았으며(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여행과 국내입국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게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본인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 어]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으로 면접교섭이행의무 있는 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면접교섭권이 침해받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