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명절 갈등과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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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명절 갈등과 이혼원인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시집가면 그집안 귀신이 되어라”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여성들의 시집살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겠으나 타성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에 젖어 있는 일부 남성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명절에 시댁에 반드시 찾아가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고, 명절에 남성들이 먹고 마신 뒷정리를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인권과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여성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원활한 대화 등을 통하여 가사와 육아 등을 원만하게 분담하여야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은 상당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남성은 꼭 가족을 데리고 본가를 방문하게 된다면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직장인인 여성은 시댁에서 또다른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시댁 방문을 보류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하였을 때 강제로 시댁으로 끌고 가듯 데리고 간다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아내(여성) 입장에서는 문화와 생활환경이 다른 시댁이 낯설고 이질감을 가질 수 있음]

남편(남성)은 아내(여성)의 시댁인 본가에서 태어나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보통은(아닌 경우도 많이 있음) 남편의 부모님과의 문화적 생활적으로 익숙하여 거리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아내)의 경우에는 시댁의 문화적 생활적 환경은 생소하기 때문에 낯설고 이질감이 가질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여성)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문화적 생활적으로 낯설고 이질감 있는 시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남편(남성)은 아내를 배려하고 시부모님 사이에서도 중개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은 사정이 이혼원인으로 커질 수 있음]

아내가 남편과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댁과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로 양해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고 더욱이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아내가 명절에 시댁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은 그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아내와 다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나름대로 시댁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남편은 아내의 그 사정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로 아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부부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시댁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이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이 악의적으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거나 아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도 돌보지 않았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빰을 때리는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2. 선고 2015드단1646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였는데, 2005년경 피고가 직장 근무를 위해 지방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다툼이 줄게 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31. 원고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고, 2014. 9. 27.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라. 또한, 피고는 2015. 1. 24.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렸고, 며칠 후 다시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5. 1. 26. 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의 임시 조치(2015제8)를 받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2. 선고 2015드단1646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에게도 그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특히 원고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고에게 폭행 등을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는 설 명절에 시댁에 가지고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을 인정한 사례 : 인천가정법원 2022. 7. 12. 선고 2021드단 101765(본소), 2021드단102485(반소)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6. 혼인하였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나. 원고는 중국 출신으로 2009년경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중국인이다.

다. 원고는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주로 하였고,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어 움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라. 피고는 2019년 초경부터 인터넷방송을 시작하였고,2020. 6.경부터는 보험설계사로 일하였 .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방송을 통해 만난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였다. 피고는 2021. 1.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설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들과 본가에서 지내면서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1. 2. 16.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피고는 2021. 3. 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인천가정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 2022. 7. 12. 선고 2021드단 101765(본소), 2021드단102485(반소)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경과, 부부 사이의 갈등 양상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21. 2.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가 이전부터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설 명절에 시댁을 가지 않겠다고 한 이후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 어]

아내(여성)의 입장에서 시댁은 남편(남성)이 중개자적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편한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중개자적 역할 이전에 시부모의 인성이 올바른지 삐뚤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나 이혼의 상대방은 남편입니다. 특히 설, 추석 명절은 시댁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그 친지들이 모두 모이는 시기이므로 자칫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시댁에 방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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