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현행범 체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 부재' 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출근 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에는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처럼 밀집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에 반복적으로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 외에 정작 핵심인 추행 행위(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범행 현장 동영상(CCTV)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재판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하에, 검사가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행위(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빈 행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확하게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시점에 확보된 증거들, 즉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행위 기억 부재와 범행 핵심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CCTV 동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책임이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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