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B와 교제하던 중인 2024. 4. 15. 21:00경, B의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B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후 약 2주 뒤인 2024. 4. 말경, A는 해당 영상을 B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지우겠다"고 말하였고, B는 A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문제 삼거나 삭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B는 수사 과정에서, A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이나 속옷 착용 상태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촬영 당시에도 A는 휴대폰을 숨기거나 은밀하게 촬영하지 않았고, B가 볼 수 있는 개방된 상태에서 촬영하였으며, 촬영 후 며칠 지나지 않아 A는 스스로 B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A와 B는 2024. 10. 초순경 결별하였습니다. B는 결별 후인 2025. 1. 5.경, A가 제3자 C에게 "B와 관련된 은밀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과거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유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에 A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B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1) B는 이 사건 촬영이 있었던 2024. 4. 15.경으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24. 4. 말경에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A가 "지우겠다"고 말하자, B는 촬영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촬영이 B의 명확한 반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즉시 격렬하게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어야 하는 통상적인 반응과 거리가 멉니다.
2) B가 A를 고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25. 1. 5.경 A가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로 인해서 유포에 대한 우려와 배신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경찰 진술에서도 "유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늦게라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촬영의 불법성보다는 유포 가능성을 주된 고소 동기로 삼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B는 A와 교제하는 동안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이나 속옷 착용 사진을 A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적이 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 촬영 시기 역시 교제 기간 중이었으며, B가 노출 사진 촬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4) 이 사건 촬영 당시 A는 휴대폰을 감추거나 은밀하게 촬영하지 않았고, B가 보는 앞에서 개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A는 며칠 후 스스로 B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A가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B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히 보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5) 위 모든 사정, 즉 ① 촬영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문제 삼지 않은 점, ② 평소 동의하에 촬영한 관행이 있었던 점, ③ 촬영을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보여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촬영 당시 A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추정되었으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의자와의 관계, 과거의 촬영 이력,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문제 삼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유포 우려’를 이유로 고소를 한 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죄가 단순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의 구체적 인식과 촬영의 전후 사정, 관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합리적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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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유포우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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