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 여성의 전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완료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음에도, 전 남편은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맺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도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 또한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교제한 시점이 과연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던 시점이었는지, 또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였는지 였습니다.
민법상 상간소송(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제3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교제가 시작된 시점이 이미 협의이혼 이후라면, 상간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없이는 억울하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였습니다.
1️⃣ 먼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이혼 신고일자 및 판결문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이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시점이 이혼 이후였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 일정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교제였을 뿐,
혼인 파탄의 원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시작된 관계이며,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상간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입증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협의이혼일자, 재판 확정일자 등)을 중심으로 교제 시기와 관계의 성격을 세밀하게 소명해야만 억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판결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에 입사하여 다수의 민사·가사·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탁월한 분석력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한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도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걸린 민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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