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회사의 자금은 철저히 회사의 운영과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임원이나 고위 간부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잘못된 투자나 경영판단으로 인해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주주는 회사의 재산 상태와 경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회계장부 열람허용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정당한 이유와 자격이 있는 주주인지,
그리고 그 청구 목적이 경영 방해가 아닌 정당한 정보 확보를 위한 것인지.”상법 제466조는 주주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흔히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주주의 청구 목적이 불순하다”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주주의 자격, ② 청구의 목적, ③ 경영상 필요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안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주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주식 관련 서류와 등기부, 주주명부를 확보하였습니다.
2️⃣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3️⃣ 또한, 열람하려는 회계장부와 서류가 회사의 현 재정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여
회사 측의 ‘경영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고,
회계장부 열람청구의 목적 또한 정당하며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회계장부 열람허용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회계장부 열람허용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단순히 “열람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청구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다수의 기업법무 및 상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기업법 분야와 주주권 보호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전략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법 문제를 다루는 사건일수록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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