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상속받은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면서,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나눌 것인가’ 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전에 현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며, 그 합의에 따라 토지를 직접 나누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한 분할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1️⃣ 먼저, 상대방이 주장한 현물 분할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제시한 현물 분할 방식이 토지의 효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정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금전 분할)이
모든 공유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요구한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합리한 분할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하게 대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지목, 위치, 시가, 이용 현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공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기 쉬우며, 조금만 방심해도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다수의 부동산 및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실력과 경험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단순한 재산문제를 넘어 인생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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