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제가 담당하여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 분쟁에서 학생회의 정당한 의결기구 활동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서울의 유명 Y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가 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입장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임 학생회장이었던 채권자는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된 입장문에는
전임 회장이 회계 결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점,
학생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점,
계좌 인수인계를 거부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채권자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인격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Y대 이과대학 학생회를 대리한 김우중 변호사는
게시물의 삭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김우중 변호사의 대응 전략
김우중 변호사는 본 소송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증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채권자가 "Y대 학생회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본 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채무자 학생회의 승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법조문과 판례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가.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심사 기준
게시물 삭제 가처분은 본안판결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장문의 허위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허위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다. 소명책임의 소재
채권자가 신청원인으로 채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적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소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김우중 변호사는, (법리 주장과 별도로) 학생회로부터 제출받은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라. 회의 참석 관련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학생회칙상 의무: 학생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4분기 결산은 차기 운영위원회가 결산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합니다(학생회칙 제131조, 제129조).
실제 불참 사실: 전임 학생회장은 2025. 3. 19. 제4차 정기회의와 2025. 3. 26. 제5차 정기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참석 거부 의사 표명: 전임 학생회장은 "더 이상 시간 쓸 의향이 없으니 굳이 필요하면 XXX에게 물어보고 연락도 XXX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회의 참석을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마. 학생회비 사용 관련
저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 4. 2. 확대운영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학생회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557건의 결제 내역 중 약 93건의 택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결산안 부결: 위 회의에서 결산안은 참석자 19명 중 15명이 반대하고 4명이 기권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소명 부족: 전임 학생회장이 문제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바. 계좌 인수인계 관련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학생회칙상 의무: 학생회비 잉여금은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다음 학생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에게 전액 이월되어야 합니다(학생회칙 제133조, 제75조).
인수인계 요구 시점: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 1. 15. 설립되었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므로, 2025. 3. 19. 제4차 정기회의 이전에 인수인계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연된 인수인계: 전임 학생회장은 2025. 3. 초경 인수인계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5. 3. 26. 제5차 정기회의 시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출처 입력
즉, 게시물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결산 회의 불참 사실 인정
채권자는 회의 참석을 요청받고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스스로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발제를 거부했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학생회비 사용 관련 표현의 객관적 근거 존재
계좌 내역에는 택시비 등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사용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생회비 사적 사용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표현의 사실적 근거로 보았습니다.
(3) 계좌 인수인계 거부 주장도 허위 아님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초 인수인계를 요청했음에도 채권자는 3월 하순까지 계좌를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표현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게시물 내용 전반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허위사실이 아니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된다고 본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학생자치기구의 표현 자유와 공적 검증의 한계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학생회 게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자치기구의 의사표현 자유와 공적 검증의 경계를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은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은 보다 넓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회장의 회계 처리와 업무 수행은 명백히 공적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학생회 활동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입장문을 발표한 행위를 두고,
그 표현이 일부 과장되거나 주관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학생자치단체의 입장 표명은 민주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회의기록이 뒷받침된다면,
단순히 비판적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정은 학생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출처 입력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학생자치기구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 활동,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가처분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게시, 게시물 삭제 가처분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충돌하는 예민한 분야입니다.
법원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의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학생회·조합·비법인단체 등 내부 분쟁에서도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
정확한 회칙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선 김우중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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