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에서
서희건설을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53억 중 49억의 가압류 해제 승소(일부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서희건설로부터 과도한 금액의 가압류를 당한 사안이었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채권자인 ㈜A는 조합을 상대로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금 50억 원과 대여금 3억7,800만 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여 총 53억7,8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채권자의 주장 중 위약벌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무법인 선 소속으로 조합을 대리해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대여금 부분의 변제 여부
조합은 채권자에게 3억9,403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대여금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일부 금액을 ‘이자 충당’으로 보아 원금이 남았다고 반박했지요.
2. 위약벌 채권의 실재 여부
채권자는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50억 원의 위약벌금”을 주장했지만,
실제 계약서 내용과 약정 해석상 그 채권의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과도한 보전처분의 부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 50억 원 가압류는 사실상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압류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6.자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채권 중 3억3,264만 원은 변제로 소멸 → 가압류 취소
이자 충당 이후 남은 4,536만 원만 가압류 유지
위약벌 50억 원 부분은 담보 제공(보증보험 5억 원)을 조건으로 취소
즉, 총 53억7,800만 원 중 약 49억5천만 원이 취소되거나 담보로 대체된 것입니다.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위약벌의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났고,
법원이 ‘변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으며,
위약벌 부분도 담보 제공 조건부 취소로 전환되어 사업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단순한 서류 대응이 아니라,
📌 채권자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 변제 사실과 민법상 충당 순서를 어떻게 입증할지,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에 비하여 채무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하여 설득할지
이 모든 전략이 종합된 절차입니다.
👨⚖️ 김우중 변호사의 코멘트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지만,
때로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법원이 균형감 있게 판단하여 가압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합, 시행사, 시공사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비사업 현장에서 억울한 가압류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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