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기간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가정폭력]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기간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가정폭력]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기간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박새별 변호사

혐의없음

가정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 대비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또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색안경을 낀 채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6개월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에 또 다른 가정폭력(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

[참고사항]

  • 당시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미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6개월 명령을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음

  • 상대방과 동거상황이었으나, 이전 가정폭력 사건에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가정폭력사건으로 넘어가 사안이 더 중대하였음

  • 피해자가 대여해 간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로 인해 임시조치결정까지 나와 본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였음

[진행과정]

  • 먼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 현재 피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괴롭히고 고소를 악용하고 있는지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하나하나 설명 -> 오히려 피해는 피의자가 입고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

  • 조사 전 미팅을 가져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인지

  • 여러가지 정황상, 당일에 피의사실을 한 행위가 없었고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적시

  • 피의사실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증거로 제출

[결과]

  •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가정폭력의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해야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송치 약 1달만에 혐의없음 처분 받음

  • 그에 따라 임시조치결정도 효력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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