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연이어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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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연이어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1,014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 및 단지 내 3,000평대 근린공원 등 부대 복리시설, 각종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확정분양가(추가분담금 없음)

피고는 동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단, 시공사 변경 등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는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사업계획 승인 미신청시)

피고는 2018. 12. 31.까지 사업계획 승인 미신청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62,5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나 확정 분담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 내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환불 보장 약정 등에 관한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곧 기망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그로 인해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하여 “토지확보율 97%”, “현재는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홍보 문구를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조합은 사업 부지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 또는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고,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역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저는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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