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시 감정평가해야하나요?
단독주택 상속시 감정평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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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시 감정평가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단독주택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올 해 1월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업이 확대되었는데요,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시 시가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한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단독주택 상속시 감정평가해야하나요?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가 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국세청이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 등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2023년 7월 ‘추정시가-기준시가 간 차이가 10억 원 이상, 또는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선별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공시 가격과 추정시가가 10% 이상 차이날 경우 감정평가대상이 될 수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가 추가로 과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공시 가격과 시세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할 예정이라면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감정 가액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주택 신고 후 주택 처분.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결)

형제인 A와 B는 부친 사망후 단독주택을 물려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은 처분되었는데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추가로 상속세 약 4억원을 더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시가 감정과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에 시간적 제한을 둔 것은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속세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상속세 부과 취소처분소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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