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지인의 법인 명의 빌려줬다 조세범 입건, 무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지인의 법인 명의 빌려줬다 조세범 입건,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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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지인의 법인 명의 빌려줬다 조세범 입건,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경 지인이 법인을 설립한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도장 등 자료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지인이 의뢰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조세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뒤 지인이 그 명의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인감도장을 지인으로부터 돌려 받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의뢰인이 지인의 법인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케하는 증거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여 지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점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정리하되

지인이 법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절대 피해 없게 할 것이다. 법인 설립 후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등 지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문을 송달 받았을 당시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족이 송달 받은 서류를 의뢰인이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조세범죄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제출하여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이 지인에게 항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지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명의대여로 인해 중대한 조세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정교한 변론 전략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실제 범행과 무관한 명의대여자라도 무분별하게 인감을 제공하거나 통지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복잡한 조세범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변론 방향 설정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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