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 청구, 9억 원 청구 기각
재산분할│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 청구, 9억 원 청구 기각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상속

재산분할│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 청구, 9억 원 청구 기각 

김한솔 변호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이혼을 수용하되,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금전자산을 포함해 총 9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부모 사망 후 상속받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일부를 혼인생활 중 관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

  • 본 법무법인은 해당 자산이 명확한 상속재산이라는 점, 별도관리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된 정황이 없음을 입증

  • 가정폭력 관련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며 적극 대응

3. 결과

  • 법원은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오직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의 일부 금액만 분할대상으로 인정

  • 최종적으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아파트 시세 일부 합산해 총 1억 2천만 원만 지급

  • 상대방은 나머지 상속재산 및 금융자산 청구 전면 기각

 

혼인 중 사용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혼합이 없다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자산관리 및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고액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을 보호한 중요한 판례 기반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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