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이혼을 수용하되,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금전자산을 포함해 총 9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부모 사망 후 상속받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일부를 혼인생활 중 관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
본 법무법인은 해당 자산이 명확한 상속재산이라는 점, 별도관리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된 정황이 없음을 입증
가정폭력 관련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며 적극 대응
3.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오직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의 일부 금액만 분할대상으로 인정
최종적으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아파트 시세 일부 합산해 총 1억 2천만 원만 지급
상대방은 나머지 상속재산 및 금융자산 청구 전면 기각
혼인 중 사용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혼합이 없다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자산관리 및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고액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을 보호한 중요한 판례 기반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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