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87억 원 규모 체불에도 감형 성공한 사건
임금체불│87억 원 규모 체불에도 감형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임금체불│87억 원 규모 체불에도 감형 성공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견 제조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2014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총 87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 법원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방어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체불 사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① 규모가 대단히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방대함
– 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관련되었고, 체불금액은 약 87억 원으로 유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② 실질 경영권자의 책임 문제
–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으나, 회사의 최대주주 및 실질 경영자는 제3자인 W였고, 법인의 자금 유용 및 운영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③ 체당금 제도에 의한 피해 회복
– 의뢰인의 협조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57억 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다수의 피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았고, 실제 손해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④ 전과 없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 분명
–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법정에서도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⑤ 법인의 구조적 파산 상황 고려
– 의뢰인의 개인 책임을 넘어서, 기업의 파산적 경영상태에서의 대표자 형사책임을 선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전문경영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기존 형량보다 감형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법적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ᄋ 실질 책임자인 대주주의 경영 실패가 사건의 주 원인이라는 점

ᄋ 피고인이 체불금의 회복에 적극 협조한 점

ᄋ 실제로 57억 원 이상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완화된 점

ᄋ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및 반성의 진정성

또한 법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형법 제70조, 제69조)을 적용하면서도, 강제집행이 아닌 가납명령을 선고하여 법률상 절차적 균형도 유지했습니다.

핵심 성과

ᄋ 원심 징역 2년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로 감형

ᄋ 법인의 구조적 위기와 피고인의 협조 노력을 인정받아 형 감경

ᄋ 피해자 다수 존재함에도, 형사처벌 최소화

 

이 사건은 '대규모 기업체의 대표자가 구조적 경영 실패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에 어떻게 형사책임을 조정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입니다.

피해 규모나 사건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 책임범위 설정,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을 통해 실형 감경을 이끌어낸 점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실력과 전략적 사고가 돋보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ᄋ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일: 2025. 10. 23.]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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