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군인 후임 폭행, 특수폭행, 협박-벌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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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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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군인 후임 폭행, 특수폭행, 협박-벌금 성공 

김준혁 변호사

벌금 500만원

움드릴 ,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낮에는 더위가 있었다가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첫눈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0월에 입대하면, 날씨가 선선하니 훈련을 받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대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10월에 입대할 경우 혹한기 훈련을 2번 겪는 것이 확정이므로 추위가 심한 사람이라면 10월에 입대는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내에서 군기를 잡는다며, 군인인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병영문화가 개선되어 군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대 내에서 군인 간에 폭행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병영 내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인식되어 신고가 들어가고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군인 간에 폭행 사건이나, 후임에 대한 괴롭힘은 사회에서와 그 적용법규가 다르며, 특히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없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입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 폭행을 단순 폭행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였다가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군인 복무 중으로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레슬링 기술을 걸거나 라이터를 가까이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후임 중 한명이 간부에게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신고를 하면 칼로 찌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후임의 신고로 인하여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징계를 받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이후 사건은 군 검사에게 이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가 기간 중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당시 단순 폭행과 협박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전해들었고, 간부에게 신고한 후임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들은 레슬링 기술 등을 당하여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하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고한 후임과 합의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군형법은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일반 형법에 따를 경우 폭행 및 협박죄에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군형법에 따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후임병 5명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정에 이르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 다른 후임병들과 합의를 봐야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들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대 전에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없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실형의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면회를 가서 본인은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훈계하여 진심어린 반성을 유도한 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해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종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특수폭행, 협박, 폭행 사건 벌금 성공 판결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에서 군 생활 중 군인 신분으로 후임 병을 폭행하였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된 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고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형사범죄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무엇인지, 그 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형법의 경우 일반 형법과 그 적용 법조에서 차이가 있고, 절차에 대해서도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차이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였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탓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입건되었을 당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군검찰 단계에서 실제로 피해자 또한 장난으로 인식하였던 부분을 걸러내어 혐의를 대폭 줄이고 기소유예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형사범죄에 있어서 초기대응과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수임 경험으로 적용되는 법조와 예상되는 형의 경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다수의 합의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조력을 드립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상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다수 주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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