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손해배상] 중고차 불법튜닝, 고지의무 위반 인정
[중고차 사기 손해배상] 중고차 불법튜닝, 고지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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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손해배상] 중고차 불법튜닝, 고지의무 위반 인정 

정혜인 변호사

전액 인용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한 뒤 불법튜닝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환불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판매자가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꼭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정상 차량"이라더니 불법 튜닝 차량?

의뢰인은 중고차를 2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매 다음 날 차량을 운행하자 이상한 점이 느껴졌죠, 이에 차량검사를 받았는데 불법튜닝(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의뢰인에게 차량을 판매 당시 ‘정상 차량’으로 표시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교부하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딜러에게 불법튜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차량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불법 튜닝 사실을 숨긴 판매자,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자동차 매매업자의 '고지의무'

  • 중고차 거래에서 매수인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에 대해 판매자의 고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에게 명확한 ‘고지의무’를 부과함​(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고지의무는 단순히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항목으로만 제한되지 않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2631)

  • 즉, 성능점검기록부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불법튜닝이 존재한다면, 매도인은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

고지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 계약 해제권 : 매수인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매도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은 차량을 반환함(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2호, 제3항)

  • 손해배상 책임 : 허위 또는 미고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배상책임(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특히 불법튜닝은 단순한 경미한 결함이 아니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3. 법원 단계 : 매도인 책임, 환불에서 손해배상까지

법원 역시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동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돌려주고, 의뢰인이 지출한 자동차이전비용과 원상복구비용 모두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건의 의미 : 중고차 거래 시 고지의무 범위를 넓게 본 의미 있는 판결

이번 판결은 중고자동차 거래 시 고지의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점검 기록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매도인은 실제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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