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보증인이 갚은 초과이자, 전부 구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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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보증인이 갚은 초과이자, 전부 구상 가능할까? 

김상윤 변호사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친구나 가족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게 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갚았다면, 그 금액을 전부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이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단지 권고가 아닌, 지켜야 할 강행법규이기 때문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은 말 그대로 과도한 이자 수취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현재 법령상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7.7. 시행).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인이 초과이자까지 갚았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을 경우, 법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제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1980. 4. 30. 선고 80나234 판결 구상금)는 “보증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인이 임의로 초과이자를 갚았다 하더라도, 주채무자는 그 부분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3. 실무상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실제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 전부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가. 원금 + 제한이율(예: 연 20%) 이하의 이자만 포함

나.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민법상 연 5%)**는 추가 가능

다. 초과이자 지급액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

라. 선이자 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초과공제액은 원금 충당으로 처리

이처럼 구상권은 ‘실제 지급한 금원 전액’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산정됩니다.


4. 채무자가 초과이자를 직접 납부한 경우는?

이자제한법은 채무자가 스스로 초과이자를 지급했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자를 더 냈다고 해서 이자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변제 역시 제한이율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한 뒤,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5. 결론: “초과이자는 구상 불가” 원칙을 명심해야

보증인의 구상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만일 보증인이 초과이자까지 갚았다면, 그 초과분은 그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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