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이혼 | 로톡
[QnA]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법률가이드
이혼

[QnA]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김상윤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Q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예: 외도, 폭력, 방임 등)이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

Q2.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정당한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과 집안 관리를 전담해온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Q3. 남편이 외벌이했는데, 아내가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남편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반(가정 유지, 자녀 교육 등)을 아내가 책임져왔다면 50% 또는 그 이상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

Q4. 자녀가 어려도 양육권은 무조건 어머니가 가지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 양쪽의 양육 환경, 안정성,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Q5.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

Q6. 이혼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우선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해보세요.

①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②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과 아내의 기여 내용

③ 자녀 관련 기록(양육 환경, 교육 상황 등)

④ 상대방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

​

이 네 가지는 재판이든 협의든, 어떤 절차에서든 꼭 필요한 핵심자료입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