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치과 진료는 시술 부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육안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잘못 발치하는 의료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랑니’를 발치하려다 정상이었던 어금니를 오발치한 사례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되며,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오발치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1. 법적 쟁점: 오발치는 의료과오인가?
치아 번호 확인 착오, 영상자료 해석 미숙, 시술 전 환자 확인 절차 누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발치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의료인은 통상의 의료인이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 치아를 제거한 결과 자체가 명백한 경우, 환자가 일일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과실추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직무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오발치로 인해 치아 손실, 기능 저하, 장기적 치료 부담 등이 발생했다면 형사상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우하악 6번 치아로 오인하여 발치한 것이거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치의 필요성이 없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나30335 판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834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63237 판결).
사안의 경우, 사랑니가 아닌 정상 어금니를 발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의료과실을 시사하므로, 치과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청구 가능한 항목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제390조 이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기왕치료비: 오발치에 따른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임플란트, 보철, 골이식 등 예정된 치료비
교통비·항공비·숙박비: 치료를 위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일실수입: 학업중단 또는 근로불능에 따른 수입 감소분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치아 위치·환자 연령 등 고려
한편, 오발치 사건에서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상 치아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
향후 임플란트 등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
치과의사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음)
4. 환자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
환자가 시술 전 치아 정보를 잘못 전달했거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 식별은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환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환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감액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5. 의료분쟁조정 절차의 활용
소송 외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감정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받을 수 있고, 쌍방이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결론
사랑니 대신 어금니를 발치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환자는 피해 발생 즉시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과 조정제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국내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사한 의료사고를 겪은 경우라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사무소 정중동은 치과 오발치와 같은 의료과오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상윤|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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