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D 라운지 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를 만났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준강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는 사건 발생 전날 19:00경부터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정이 넘어 '○○포차', '◇◇클럽'에서 계속하여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위 클럽에서 만난 일행들과 'D 라운지 바'로 자리를 옮겨 사건 당일 05:30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B는 소주, 맥주, 칵테일 등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셨으며,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D 라운지 바'로 이동할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라운지 바 내부에서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일행과 있던 테이블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B는 위 주점에서 나와 앞길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A는 05:45경, D 라운지 바 앞길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길바닥에 주저앉은 B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다가가 B를 일으켜 어깨동무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B는 'D 라운지 바'에서 화장실에 간 이후로 기억이 전혀 없으며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보는 피의자 A와 함께 조그만 방에 있었고, A에게 '여기가 어디냐. 당장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A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관계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며 피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B의 단편적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며,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의 진술은 여러 정황과 모순되며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2) B가 장시간에 걸쳐 과음하고 A의 주거지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B는 A의 추행에 대해 항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D 라운지 바' 앞길 CCTV(05:45경)와 피의자 A의 주거지 인근 CCTV(05:42경)에는 B가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B가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4) B가 A의 주거지 내에서 술이 깬 후 "여기가 어디냐.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의지로 주거지에서 나왔습니다. B가 주거지에 들어간 후 정신이 들 때까지의 시간은 15분도 채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B가 술에 취한 정도가 급격히 심해졌다가 곧바로 술이 깨서 정상적인 대화와 보행 능력을 회복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5) B는 귀가 후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면서 음부가 아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A가 실제로 했던 행동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A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집에서 나올 때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6) B가 A의 주거지에서 머무른 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A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의, 속옷 등을 벗기고 삽입을 한 후, 다시 B의 옷을 모두 입힌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7) 겉으로 드러난 B의 모습이 정상적인 보행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설령 B가 객관적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A에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8) A는 B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함께 주거지에서 나와 B를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주었으며, 도중에 B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행동은 방금 전 B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9) B는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일 받은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상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B의 팬티와 스타킹, 음부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B의 옷에 손상된 사실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성폭력 검진 결과, DNA)와 모순되며, A의 범행 고의 및 범행 사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만큼, 저희는 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시간적·공간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의 행동 양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의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유지하였고, 그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도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 검증과 논리적 변론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준강간 의심만으로 고소,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